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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대표 재판서 ‘15억 탈세’ 혐의 부인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법인세 15억원 가량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JW중외제약과 신영섭 대표이사가 첫 재판에서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신 대표 측은 검찰이 제기한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조세포탈 행위 자체와 신 대표의 인식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JW중외제약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78억원 가량의 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위장해 법인세 15억6000만원가량을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회사 측이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영수증과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이용해 리베이트 비용 등을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뒤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신 대표 측은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은닉 의도나 범의는 없었다"며, 리베이트 제공과 탈세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도 부인했다. 이어 "신 대표가 해당 지출 구조와 세무처리 과정을 모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JW중외제약은 그동안 리베이트 관행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최고경영자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책임이 쟁점이 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JW중외제약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서울중앙지검은 JW중외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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