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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10곳중 1곳 ‘가격표시제’ 표시 미준수

2024년 실태조사 결과…올해부터 체육교습업도 조사 시작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체력단련장(헬스장) 10곳중 1곳이 회원권 등 서비스 가격 표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점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수도권과 전국 광역 시·도 등 7개 지역 체력단련장 2001곳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조사 대상중 248개(12.4%)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는 가격 표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라, 체력단력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등록 신청서에도 표시해야 한다. 가격 및 환불 규정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많았던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가격표시제가 시행된 것이다. 올해 실태조사는 과거 조사에서 준수비율이 낮은 체력단련장만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결과, 전체의 87.6%인 1753곳이 가격표시제를 잘 지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12.4%는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의 미준수 비율이 33.0%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전남(22.7%), 대전·세종·충남(20.0%), 서울(7.0%), 대구·경북(5.6%), 인천(4.0%), 부산·경남(2.7%) 순이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체력단련장에 추가 이행을 권고하고, 필요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후속 조처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조사에서는 가격표시제 홍보물을 배부하는 활동을 병행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사업자는 중요정보 게시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13살 미만 어린이에게 체육을 가르치는 ‘체육교습업’도 가격표시제 적용 사업장에 추가할 방침이다. 한편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면 사업장 규모 등 기준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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