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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G모빌리티 '시정명령'...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KG모빌리티가 하도급 업체에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이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채 자동차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소요 계획을 온라인(웹밴)을 통해 수시로 통보했다.

 

기본계약에는 서면발급의무,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과 같은 법령상 원사업자의 일반적인 의무사항만 기재했을뿐 납품과 품질검사 방법 등 개별하도급거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KG모빌리티는 또 개별 하도급거래의 발주서에 해당하는 웹밴상 부품소요계획에는 품명,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만 기재했을뿐 하도급대금 및 지급방법, 지급기일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행위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법 제3조 1항 위반 사항이다.

 

공정위는 KG모빌리티의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한 근거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KG모빌리티의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 하도급법은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시작 전 발급하도록 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서면 발급 의무를 지키는 하도급계약이 많아짐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간 분쟁이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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