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삼성전자가 올해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초과이익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한다. ‘주가관리’와 ‘책임경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게시판를 통해 임원에 대한 초과이익 성과급(OPI)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등 초과이익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 시행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의 자사주를 선택해야 한다. 등기임원은 100% 자사주를 선택해야 한다.
해당 주식은 1년 뒤인 오는 2026년 1월 실제 지급된다.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각각 지급받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은 3년간 주식 매도가 불가능하다.
1년 뒤 주가(2026년 1월 기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 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예컨대, 1년 뒤 주가가 10% 하락하면 약정 주식 수량의 90%만 받게 된다. 즉, 평가 손실은 별도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임원의 업무 목표를 더욱 명확히하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임원 성과급을 주가와 직접 연계해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뿐 아니라 주가관리를 강화, 주주 중시 경영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선 삼성전자의 초과이익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이같은 조치가 기업가치 제고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임원 성과급을 주가와 연계한 것은 단기 실적뿐 아니라 고대역폭메모리(HBM), 파운드리 등 경쟁사에 밀린다는 평가를 받는 핵심 사업 경쟁력을 다시 궤도에 올리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