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검찰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9일 한국자산신탁 전직 본부장 백모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년 2개월동안 분양대행업체 선정·유지·관리 등을 명목으로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합계 약 3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분양대행업체 김모씨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에 개시했다.
당시 금감원은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한국자산신탁 임직원 가운데 일부를 우선 재판에 넘기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