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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영장...왜?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검찰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모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0∼2023년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하면서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아냈다는 게 금감원의 조사 결론이다.

 

일부 대출은 약정이율이 100%인 경우도 있어 실제 이자율이 37%에 육박하는 등 최고이자율 제한(연 20%) 규정을 위반한 사안도 함께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시행사를 상대로 비싼 이자를 챙겼다는 혐의는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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