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1 (일)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5.0℃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6.3℃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2.6℃
  • 광주 -3.2℃
  • 맑음부산 -1.5℃
  • 흐림고창 -3.7℃
  • 흐림제주 2.1℃
  • 맑음강화 -8.0℃
  • 맑음보은 -6.5℃
  • 맑음금산 -6.0℃
  • 흐림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메뉴

노동법 상습 위반 사업장 17곳 재감독...임금체불 등 82건 위반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고용노동부 부산 동부지청은 최근 3년내 근로감독으로 노동법 위반을 확인한 사업장 가운데 올해 신고·진정이 접수된 17개 사업장에 대해 재감독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재감독은 정식 감독의 한 종류로 올해 새로 신설 제도다. 재감독으로 상습적인 법 위반이 발견되면 즉시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점검 결과 17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임금 명세서 미교부 등 총 82건의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중 9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5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억3000만원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부 부산 동부지청 관계자는 "동일한 위반이 계속 확인된 4개 사업장은 즉시 처벌했고, 시정지시 기간내 미이행하는 사업장도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