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41042/art_17291585369006_58601b.jpg)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KT 노사가 특별희망퇴직자에게 최대 1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자회사 전출자에 대한 보수 조건 상향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KT는 이같은 조건의 내용을 합의하고 그동안 자회사 설립 및 인력 재배치 방안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노사간 갈등을 봉합했다. KT는 최근 통신 네트워크 운용·관리를 맡는 자회사 설립과 인력 재배치 계획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인관 KT노조위원장은 전날 김영섭 대표를 만나 전출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대우를 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날 노사는 근속 10년 이상 자회사 전출자에게 KT에서 받던 기본급의 70%, 전직 지원금으로 연봉의 20%를 주려던 계획을 30%로 상향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10년 미만 전출자에게는 기본급 100%에 일시금으로 1년치 연봉을 준다. 또, 자회사 전출자가 받는 복지 혜택을 KT 본사와 유사한 조건으로 유지하는 안과 촉탁직 직원 근무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전출자의 정년도 보장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특별 희망퇴직자에게는 나이대에 따라 기존보다 최대 1억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햇다. 또 전출이나 특별희망퇴직을 모두 원하지 않는 직원을 위해서는 영업·신규 고객 발굴 업무 등을 수행하는 새직무를 만들기로 했다.
개인별 희망 근무지와 전문성 등을 고려해 배치하고, 총 8주간의 직무 전환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에 전출과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조정 규모는 전체 KT 직원 3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5700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노사 합의 후에는 인력조정 규모를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 법인 및 그룹사 전출 희망자 접수는 오는 21~24일, 25~28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다. 또 특별 희망퇴직은 오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접수한다. 김인관 KT노조조합 위원장은 "전출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대우를 하는지 추후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소수 노조인 KT 새노조는 "국회에서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던 구조조정 계획이 결국 노사 합의라는 명분으로 통과됐다"며 "김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는 앞으로 아현국사 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큰 결정을 내린 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사 KT 이사회는 지난 15일 선로 통신시설 설계와 고객전송 업무를 맡는 자회사 KT OSP와 국사 내 전원시설을 설계 및 유지보수하는 자회사 KT P&M을 신설하고 직원을 본사에서 전출시키는 안을 의결했다.
신설 자회사를 기술전문 회사로 키워 외부시장에 진출하고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KT의 방침이다. 신설법인은 내년 초까지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KT는 신설 법인과 무관하게 네트워크 인프라 연간 투자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는 자회사 설립과 인력 재배치에 대해 "AICT 회사로의 전환을 위한 인력 구조 혁신 차원으로, 현장 전문회사 신설을 통해 현장 업무를 효율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