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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보험급여·재해보상금 지급 제한한다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선원법 시행' 개정안 7월 24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 등에게 보험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선원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이 선원이 사망·실종된 후에 나타나 보험급여 등 수급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가 없어, 다른 유가족이 억울하게 보험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보험급여 등 지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자는 수협중앙회나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기관(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이 이를 검토하고 지급 제한 여부 및 비율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더욱 공정한 재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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