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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증권사, 비트코인 중개 안된다"

  • 자본시장법 상 위반 이유
  •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추가 검토 예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일부 투자회사들이 ‘스팟 비트코인’ 거래소 상장형 펀드(ETF)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메인스트리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ETF를 통해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투자의 대중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금융당국은 급히 자본시장법 상 위반을 이유로 비트코인 국내 투자자의 현물ETF 매매를 차단했다. 정부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당분간 국내 투자자들은 법인 기반의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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