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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콘도업' 외국인력(E-9) 허용…타지키스탄 신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

  • 호텔·콘도업', 외국인력(E-9) 허용
  • 타지키스탄 신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이 허용되면서 타지키스탄이 신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는 오늘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그간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호소 및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됐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가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외국인력(E-9) 고용을 시범 도입하고,
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