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료기기 불법리베이트 신고 받는다
3월 21일부터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집중신고기간 동안 적발 된 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21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