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하루평균 음주운전 사고가 30건 발생하고 음주운전 재범률도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근 10년간 경찰 음주단속 통계와 5년간 교통사고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한 ‘음주운전 재범사고 및 동승자 실태’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 결과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15년 24만여 건에서 2024년 11만여 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재범률은 평균 43.9% 수준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2019년 시행된 윤창호법 이후에도 재범 비율이 유사하게 유지되면서 처벌 강화 중심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
음주운전 사고 자체는 감소 추세다. 2020년 1만7000여 건에서 2024년 1만1000여 건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3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속 강화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여전히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음주사고의 약 12%는 동승자가 함께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승자 1명뿐 아니라 2명 이상이 함께 탑승한 사례도 일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이 개인 행위를 넘어 주변 환경과 결합된 형태를 보였다.
동승자 동반 사고는 유형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차로변경 사고 비중은 단독 운전보다 높았다. 또 신호위반과 교차로 통행위반 등 판단이 필요한 사고 비율도 증가했다. 연구소는 동승자와의 대화나 개입이 운전자의 주의 분산과 판단 지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지만,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방조 혐의 검거 인원은 900여 명 수준으로, 동승자 규모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이는 동승자가 음주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고, 적극적인 방조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구소는 해외 사례처럼 동승자와 차량 제공자, 주류 제공자까지 포함하는 명확한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음주 사실을 알고 동승하거나 차량을 제공한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또 제도 도입 이후 음주운전 사고 감소세를 보였다.
연구소는 음주운전을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위험행위로 인식하고, 주변인의 개입과 제지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 처벌 강화보다 예방 중심 정책과 시민 참여형 캠페인을 병행하는 접근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 재범이 줄지 않는 것은 개인 일탈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동승자 등 주변인의 역할을 고려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