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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12억원 초과 ‘내집연금’ 확대 개편…고가주택 시니어금융 강화

국내 최초ㆍ유일 12억원 초과 주택 대상 민간형 주택 종신연금, 시니어 라이프케어 상품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단계 주택까지 가입 대상 확대
총 연금 수령 가능액 5억원, 7억원, 10억원, 13억원, 15억원 등 다섯가지 유형 다양화
은퇴 이후 소득 절벽과 거주 안정성을 동시에 해결, 시니어 세대의 풍족한 노후 보장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시니어를 위한 역모기지 상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확대 개편하며 시니어 금융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하나금융은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내집연금’은 금융권 최초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한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다. 이 상품은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했다. 가입자는 보유 주택을 신탁하고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은퇴 이후 소득 공백과 주거 안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가입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주택의 경우 신탁 설정 시 조합원 자격이 상실돼 가입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주택 보유자에게 일정 기간 근저당권 방식을 허용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업 완료 후에는 신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구조다.

 

기존 가입자의 편의성도 높였다. 담보 주택이 재건축 단계에 진입할 경우에도 일정 기간 근저당권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상품 유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했다.

 

연금 수령 구조도 다양화됐다. 기존 단일 한도(15억원)에서 벗어나 5억·7억·10억·13억·15억원 등 5개 유형으로 확대해 개인의 자산 상황과 필요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 수령액을 낮추면 상속 재산을 늘릴 수 있고, 반대로 수령액을 높이면 노후 생활 자금을 확대할 수 있어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이 상품은 연금 수령액이 주택 가치보다 많아지더라도 평생 지급되는 종신형 구조와 비소구 방식이 적용된다. 채무 상환 책임을 담보 주택으로 한정해 가입자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가입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다.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어 활용 범위가 넓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재건축ㆍ재개발 주택 보유자 등 더욱 많은 시니어 손님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고, 든든한 현금흐름으로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내집연금’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시니어 세대의 성공적인 노후 해결책을 위한 포용적 시니어금융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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