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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담합·독과점 폭리 땐 회사 망할 수도”…수백억 내부고발 포상 추진

과징금 환수액 10% 한도 포상 검토…상한 없는 내부신고 제도 추진
“수백억 포상금이면 숨길 수 없어”…기업 불공정 행위 강력 경고
과징금 일부 기금화 검토…부정행위 예방 사업 재원 활용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담합과 독과점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놓으며 내부고발 포상 제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수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제한 없이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지 효과를 강조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여부를 확인하며 “담합이나 독과점 폭리 등 불공정 행위를 하면 앞으로는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부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수 과징금의 10% 범위 내에서 상한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4조원 규모의 담합이 적발돼 4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신고자는 최대 40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보통 기업 내부에서 누군가의 지시로 직원이 불공정 행위를 실행하지만 언젠가는 직원이 신고하게 된다”며 “수백억 원 포상금이 주어진다면 불법 행위를 숨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왜 그런 상한을 뒀는지 모르겠다”며 “이제 수백억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는데 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부 가담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제도 설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자 면책이나 감면 제도가 있는지 검토해 보장해주고, 가담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직접 가담한 경우에는 제3자 신고보다 포상금을 일부 감액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환수된 과징금의 일부를 국가 재정에만 귀속하지 않고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 부정행위 예방 사업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강화하고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협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협박이 아니라 선의로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며 “기업들은 앞으로 불공정·부정 거래로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제도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