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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 감면…포용금융 확대

새도약기금의 취지 이어 서민·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 강화
기초생활수급자·소상공인·고령자 등 3,395명 금융거래 정상화 지원
연체 기록 삭제·계좌 지급정지 해제…홈페이지 간편조회 서비스 운영
채무조정·대환대출 등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취약계층 회복 뒷받침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특수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된 채권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연장하지 않은 채권이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특수채권 편입 후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2000만원 미만 채권 차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지난해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395명이 혜택을 받는다.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계좌 지급정지와 연체 정보, 법적 절차가 해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신한은행은 고객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간편조회서비스’를 통해 감면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신용대출 119프로그램,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소상공인 119플러스, 기업성공·재도약 프로그램 등 맞춤형 채무조정과 대환대출을 운영하며 금융취약계층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신속히 정리해 연체 기록 삭제와 채권 추심 중단을 통해 고객의 금융거래 정상화와 경제적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포용금융 차원의 지원이다”라며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며, 고객과 사회가 함께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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