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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시 과열속 불법 리딩방 사기 ‘주의’ 경보

딥페이크로 증권사 직원 사칭 기승
고수익 미끼·파생상품 베팅 수법 확산
의심 사례 즉시 신고 당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코스피 5000, 코스닥 1000 돌파로 주식시장이 과열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6일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로 가짜 정보를 제공하거나 링크를 통해 단체 채팅방으로 유도한 뒤 초기 수익을 가장해 신뢰를 쌓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주가지수 연동 선물 등 파생상품에 ‘베팅’을 유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라 주장할 경우 해당 금융사 고객센터로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앱 설치나 채팅방 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또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도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이용하려는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인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SNS 등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주장하는 자가 투자를 권유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현재 재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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