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지만,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는 그러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줘야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도매가격을 초과해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차액가맹금의 경우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고정 로열티 대신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됐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매출의 6%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받으면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 수취했다며 지난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명확한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자헛 가맹계약에 차액가맹금 부과 대상 원·부자재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피자헛 측이 주장한 묵시적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가맹본부와 점주 간 사회·경제적 지위, 정보 제공 여부,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앞선 1·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1심은 2019~2020년분 75억 원 반환을, 2심은 기간을 2016~2018년과 2021~2022년까지 확대해 총 215억 원 반환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 산정 방식 역시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된 유사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bhc치킨, 교촌치킨, BBQ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 다수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이미 비슷한 소송을 진행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