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을 공개하라고 명령하면서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중대한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KZ정밀이 영풍 대표이사와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문서 소지인인 장형진 고문은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파트너스 소유 법인)가 2024년 9월 12일 체결한 경영협력계약과 후속 계약서를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일 이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실제 계약 내용은 내년 1월 초 공개될 전망이다.
이번에 공개 대상이 된 계약서는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이다. 이 문건은 시장 일각에서는 MBK가 영풍 보유 고려아연 지분을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조항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Z정밀은 이같은 계약이 영풍에 불리하고 특정 경영진과 MBK에만 유리한 구조라며 9300억원대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문서에 기해 행사될 수 있는 콜옵션 등으로 영풍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어, 사실의 당부와 손해 규모 판단을 위해 계약 내용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경영지배권 확보나 유지 전략에 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를 영업비밀로 보고 제출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영업비밀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은 “해당 전략이 특정 경영진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주주의 감시 활동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해 주주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경영진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KZ정밀 측은 이번 결정을 두고 의혹 규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KZ정밀 관계자는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을 MBK파트너스에 얼마에, 어떤 방식으로 넘기려 했는지 시장과 주주의 의혹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계약 내용이 공개되면 책임 소재도 분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