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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 거부할 듯...'법정 소송전' 예고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SK텔레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5일 결정문을 통지받은 뒤 법률 검토를 진행해 이날중 불수락 의견서를 분조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정안은 당사자중 한쪽이라도 통지 후 15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 성립되지 않으며, 신청인은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막대한 배상 부담 가능성이 자리한다. 이번 조정 신청인은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개인 신청 731명)에 불과하지만, 동일한 조건으로 전체 피해 추정치인 2300만여명이 조정 신청을 할 경우 산술적으로 약 6조9000억원, 최대 7조원에 달하는 배상액이 발생할 수 있다.

 

SK텔레콤 내부에서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잠재적 리스크”라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는 이달 4일 전체회의에서 SKT가 신청인들에게 30만원씩 지급하고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보호조치 개선을 권고했다. 30만원 배상액에는 유출 정보 악용 우려, 휴대전화 복제 가능성, 유심 교체 혼란 등 정신적 손해가 반영됐다.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SKT는 신청인 3,998명에게 총 약 1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이번 사태로 이미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왔다. SK텔레콤은 해킹 직후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과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1348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여기에 분조위 조정까지 수용할 경우 '중복적 부담'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및 결합상품 위약금 50% 감면을 권고한 직권 조정도 SK텔레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해킹 피해자 약 9000명은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내년 1월엔 첫 변론이 예정됐다.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도 이어지고 있어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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