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위산업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갑질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 회사는 최근 3년동안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면서 기술 자료 유용, 대금 미지급, 단가 인하 등 갑질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대상 기업은 각각 별도의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KAI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국내 방산업계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려는 공정위의 강력한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사와의 가격 경쟁 속에서 일부 방산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만연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항공 방산 분야에서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두드러진다고 보고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항공 방산업체는 물론, 방위산업 외 다른 분야 기업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공정위 인력을 확대하고,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 등 지위 남용을 할 경우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사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방산업계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