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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위한 결정이었다”...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 항소심서 ‘부당지원’ 혐의 반박

”MKT 인수, 핵심기술 보호 위한 전략적 결정···외부 유출 땐 산업 피해 불가피”
15년간 동일단가→2014 新단가표 전환 “기술난이도 반영···전문적·구조적 개선”
"檢 부당지원 주장은 억지, 법리·팩트 모두 틀려···사익편취 조항 시행前 거래"
조 회장 측 이익률 업계 '평균'···특혜 아닌 '생산 효율' 제고 결과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이번 거래는 기술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14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조현범 회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주장하는 고가 거래나 이익률 보장 주장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모두 오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문제의 중심에 있는 MKT(한국프리시전웍스) 인수에 대해 “2011년 당시 사익편취 규정 자체가 시행되기 전이었다”며 “당시 외부 경쟁사로의 인수 가능성이 높아 기술 유출이 우려됐고, 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MKT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매물로 나왔고, 한국타이어가 50.1%, 조현범 회장이 29.9%, 조현식 부회장이 20%를 각각 출자해 지분을 확보한 구조였다. 또 검찰이 문제 삼은 ‘몰드(금형) 단가 조정’ 역시 “가격 인상이나 이익 보장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었다”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는 1999년부터 15년간 동일한 단가표로 거래했다. 한국타이어는 이어 2014년 기술 복잡도와 옵션별 차이를 반영한 ‘신(新)단가 테이블’을 도입했다. 변호인단은 “이는 가격 산정 기준을 세분화해 공정성을 높인 것이며, 총 거래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실제 신단가표는 24개 항목을 144개 유형으로 세분화했지만, 2012~2013년 거래 실적을 기준으로 총 금액이 변하지 않도록 설계됐다. 내부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R² 값이 0.9~1.0으로 나타나 가격체계의 합리성이 입증됐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검찰이 제시한 ‘제조원가 과다계상’ 주장에 대해서도 “비교 기준이 잘못됐다”며 반박했다. 변호인은 “실제원가와 표준원가는 성격이 다르고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며 “원심 또한 과다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 측은 MKT의 이익률이 동종업계 평균 수준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변호인은 “몰드 산업은 설비투자 비중이 크고 고정비 부담이 높아 일정 물량만 확보돼도 이익률이 높게 나타난다”며 “MKT의 수치는 글로벌 경쟁사인 세화IMC, HIMILE 등과 유사했다”고 밝혔다. 단순 이익률만으로 특혜를 판단하는 것은 산업 구조를 간과한 오판이라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부당지원이 아닌 핵심 기술 보호와 법적 리스크 관리”라고 규정했다. 2012년 이후 내부에서 단가표 단순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2년에 걸쳐 이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신단가표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또 인수 당시 투입된 총 자금 676억 원 가운데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 부회장이 20%를 부담했으며, 몰드 단가 조정의 실제 영향은 전체 구매비의 0.15%에 불과했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몰드 비용 자체도 타이어 생산원가의 1% 미만이라 ‘특혜 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원심이 ‘MKT에 유리한 외관을 만든 것’이라고 본 것은 문건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해당 문건은 오히려 공정거래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점검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정상가격 산정이나 부당이익 입증에 실패했음에도 사후적 추정으로 혐의를 구성했다”며 “이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또 “조 회장의 결정은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품질을 지키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이었다”며 “이를 형사처벌로 본다면 국내 기업들의 정상적 내부거래와 기술 보호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 측은 “이번 항소심에서는 ‘사익편취’라는 프레임을 넘어 기술 보호와 합리적 내부거래라는 본질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며 변론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