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위조 화장품 단속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strong>](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1041/art_17600655321829_e8bdbe.jpg?iqs=0.5805620847394212)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품을 사칭한 ‘가품(짝퉁) 화장품’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고가 브랜드 향수를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되며, SNS나 비공식 쇼핑몰을 통한 저가 구매에 대한 경계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년 1월~2025년 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온라인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은 총 447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79건에서 2024년 138건으로 약 75%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만 이미 131건이 접수돼 연말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는 ‘향수 피해’가 5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초 화장품(26.0%), 색조 화장품(11.9%), 세정용 제품(4.4%)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들은 주로 정품과의 향·질감 차이, 용기와 라벨 불일치, 일련번호 누락, 피부 트러블 등을 이유로 가품을 의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SNS 광고나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해 정가보다 30~50% 이상 저렴하게 판매되는 향수나 브랜드 화장품이 늘면서 피해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정품 인증을 확인하지 않으면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상담 내용중 ‘품질 불만’이 58.6%(262건)로 가장 많았다. 판매자의 정품 입증 거부나 미흡한 품질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판매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는 13.2%(59건), ‘환급 지연 또는 과도한 수수료 부과’는 10.5%(47건)를 차지했다.
일부 판매자는 “가품일 경우 300% 보상”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안심시켰지만, 실제로는 감정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개봉 제품은 환불 불가”라며 책임을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고가 향수를 구매한 30대 여성 A씨는 “뚜껑 각인과 향이 정품과 달랐지만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해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호소했다.
소비자원은 가품 피해 예방을 위해 공식 브랜드몰이나 인증 판매처를 이용하고, 영수증·보증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제품 수령 후 포장·라벨·일련번호를 즉시 확인하고, 의심 제품은 온라인 플랫폼 신고센터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 증가로 가품 화장품 유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반드시 의심하고, 공식 채널을 통한 안전한 구매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