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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추진…3년간 8000가구 추가 공급

용적률 상향·공공지원 확대…2028년까지 60개 사업장 발굴 계획
권역별 주민설명회 열고 사업성 분석·건축가 자문 등 지원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촉진해 향후 3년간 8천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는 용적률 완화와 맞춤형 공공지원을 결합한 정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꾀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제2종 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지역은 250%에서 300%로 높아졌다. 이번 정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규제 완화를 적극 알리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8년 5월까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기준 60개소를 발굴, 약 8천 가구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시는 기존 사업지 가운데 30개소를 ‘집중관리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신규 지역 30개소를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 집중관리 사업장에는 추가 용적률 완화 가능성 검토와 함께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 지원이 이뤄진다. 신규 사업장은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거쳐 선정하며, 자치구와 협력해 초기 사업성 분석과 컨설팅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매년 소규모 재건축 대상지를 선정해 사업성 분석을 지원, 주민 의사결정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돕고 있다. 올해는 16개소를 대상으로 분담금 추정, 종전·종후 자산 분석, 규제 해소 대안 마련 등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저금리 융자상품 지원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개발이익이 제한적인 사업 특성을 고려해 재건축이익환수법 적용 완화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간 답보 상태였던 소규모 재건축이 다시 활기를 띠도록 공공이 앞장서 지원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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