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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항소심…"정당 절차 거친 합법 지원“

200억원 이상 가치 '화성 담보' 확보···최우선매수권 및 상계 특약 적시
"문제 있으면 진행 말라" 조 회장 지시 담긴 증거 공개
조 회장 측 "50억원 대여 충분한 내부 검토 거쳐 배임 아냐"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항소심이 본격화됐다. 조 회장 측은 핵심 쟁점인 계열사 자금 50억원 대여 건을 두고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었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조 회장 측은 문제의 자금 대여가 개인적 친분이 아닌 철저한 검토와 담보 확보를 거친 합법적 경영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조 회장과 검찰의 쌍방 항소로 열렸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조 회장 측은 증거 오인과 미비한 심리를 문제 삼으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를 통해 현대차 1차 협력사 리한에 50억원을 대여한 것이 배임이라는 1심 판단을 정면 반박했다. 변호인은 “리한 화성공장에 대한 최우선 담보권을 설정했고, 당시 감정가가 200억원을 넘는 자산을 근거로 대여가 이뤄졌다”며 “실질적 손해가 없었고 오히려 회사에 이익이 되는 거래였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리한은 이자와 함께 원리금 전액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 회장 측은 “리한은 현대차 공급망의 핵심 협력사로, 지원은 업계에서 흔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 산업 특성상 신규 협력사 선정에 수년이 걸리는 만큼, 기존 벤더 지원은 공급망 안정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서 △단기간에 50억원 대여가 이뤄진 배경 △대표 간 친분과 경영적 목적의 구분 △‘안 되면 드롭하라’는 조 회장의 지시 해석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조 회장의 항소심은 오는 22일 2차 공판으로 이어진다. 검찰은 이날 조 회장 측 주장에 대한 반론과 함께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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