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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다소비 음식점 66곳 위생법 위반 적발

식약처, 17개 지자체와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 결과
삼계탕·냉면·김밥 등 집중 점검… 일부 식품서 대장균 검출
식약처 “배달음식 위생 관리 강화, 점검 대상 지속 확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여름철 소비가 많은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 계절 음식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 사용 비중이 높은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위생 점검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음식점 5,63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소들이 우선 선정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5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1곳) △조리실 위생 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 취급 기준 위반(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 기준 위반(17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24곳) 등이다.

 

또한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15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 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업소들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내린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배달 음식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위생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2021년부터 여름철 다소비 품목을 집중 점검해 왔으며 앞으로도 점검 품목을 다양화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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