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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정부안 유지…당정 논의 지켜볼 것”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대통령실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과 관련해 기존 정부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 조율 과정을 더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통해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현행 5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후 일부에서는 대통령실이 여당 입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번 발언으로 이러한 해석에 선을 그은 셈이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역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침을 변경한 바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도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당정의 조율 과정을 주시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발표한 10억원 기준 강화 방침이 유효하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한 번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안을 유지하되, 만약 변경이 필요하다면 정기국회 일정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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