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대신증권이 타사에 보유한 주식을 대신증권으로 옮겨와 거래하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옮기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달 29일까지 순입고한 금액과 거래규모에 따라 투자지원금을 제공한다.
대신증권으로 주식을 옮긴 뒤 1000만원 이상 매수한 고객에게는 순입고 금액에 따라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0만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만원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만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만원 ▲100억원 이상 150만원을 지급한다.
매수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순입고 구간별 지원금을 2배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100억원의 국내주식을 옮긴 뒤 5억원 이상 국내주식을 매수하면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옮긴 주식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잔고를 유지해야 한다. 또 유지 기간내 출금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 만큼 순입고 금액에서 차감된다.
조태원 대신증권 고객솔루션부장은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이 대신증권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경험하고, 지원금 혜택도 누리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혜택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