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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집중투표제'만 유효...향후 표대결 예고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가운데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안건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영풍·MBK파트너스(이하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열린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가운데 집중투표제 도입(1-1호)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 등의 안건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다만 법원은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당장 이달 말 열릴 정기 주총에서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기는 다소 어렵게 됐다. 집중투표제 효력이 유지될 경우 주총에서 이사 선임 안건을 두고 표 대결을 할 때 집중투표제를 활용하면 '몰아주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어느 정도 가능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법원의 집중투표제 인용으로 당장 이번 주총에서 경영권이 넘어가는 일은 막았지만 향후 주주총회에서 영풍·MBK와 '표대결'을 벌여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영풍·MBK는 지난 1월 말 최 회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임시 주총을 열고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 부당하다며, 의결된 안건들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MBK측은 이날 법원의 결정직후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정기주주총회 통해, 고려아연의 기업 거버넌스가 바로 세워지고 주주가치와 기업가치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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