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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금융권도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에 신청할 수 있다.
전체 피해 금액 중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내년 1월부터 은행처럼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도 '본인 모르게 제3자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경우 일정 부분 배상 받을 수 있다"고 11일 말했다.

 

신청 대상은 2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이다. 본인의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고여야 하며,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피해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상담창구에 문의해 배상신청서와 수사기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 중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은행권은 올해 1월부터 자율 배상 제도를 시행 중이다. 배상금은 피해환급금 결정과 피해 발생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후 최종결정이 이뤄진 뒤 지급된다. 실제 지급까지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와 책임분담기준을 통해 금융권이 보다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본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112) 또는 관련 금융회사 콜센터로 연락해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배상신청을 해야 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에 있는 URL 주소를 클릭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제언했다.

 

앞서 은행권은 올해부터 보이스피싱 등 제3자의 비대면 금융거래로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경우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시작한 바 있다.

 

제2금융권엔 증권사·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보험사·카드사·캐피탈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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