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41249/art_17332739824347_12f359.jpg)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킨, 마라탕 등의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아이스크림 등을 취급하는 무인판매점 총 600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업소 3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배달음식점 5000여곳, 무인판매점 1000여곳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각각 16곳, 14곳 등 30곳을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영업자 면적 변경 미신고, 소비기한이 지난 과자 등 진열·보관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이들 업소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 조처를 할 예정이다. 식야처는 또 이들 적발 업소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