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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대건설·HD현대중공업 등 산재 사망 사업장 376곳 공개

사망자 2명 이상 11곳…건설업 비중 80% 넘어
사망만인율 초과 329곳 중 90%가 50인 미만 사업장
원청 책임도 공표…현대건설·GS건설 등 99곳 포함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HD현대중공업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376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명단에는 건설업과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사고가 집중됐으며,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묻는 사업장도 대거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5년 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376곳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공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동종·동규모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재 은폐,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 사업장 등이다.

 

이번 명단에서 사망재해자 2명 이상이 발생한 사업장은 11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건설업이 9곳으로 80% 이상을 차지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절반을 넘었다. 경기 안성 아양지구 폴리프라자 신축공사 현장, 전남 순천 농업회사법인 땅심, 서울 오류고 급식실 증축 공사 현장 등이 포함됐다. 2022년 안성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사망자 3명이 발생해 공표 대상에 올랐다.

 

사망만인율이 평균을 웃도는 사업장은 329곳에 달했다. 이중 297곳(90.3%)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88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81곳, 기타 사업 34곳이 뒤를 이다. 노동부는 인력과 안전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위험물질 누출이나 화재·폭발 등으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사고 사업장은 7곳, 산재를 고의로 숨긴 은폐 사업장은 2곳, 최근 3년간 산재를 반복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미보고 사업장은 9곳으로 확인됐다.

 

특히 원청의 관리 책임을 묻는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사망사고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 가운데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처벌받은 원청 사업장 99곳이 포함됐다. 현대건설, HD현대중공업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명단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확대를 통해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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