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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무죄 취지 파기환송

업무방해 혐의 증거 부족 판단…“직접 증명 없다” 지적
남녀 차별 채용 혐의는 유죄 확정…법인 벌금형 유지
한미 금융 신뢰 속 채용 공정성 논의 재점화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함 회장은 오는 2028년 3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남성 지원자를 더 많이 선발하도록 지시해 성별에 따른 차별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함 회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고 합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 회장은 또 2013~2016년 채용 과정에서 남녀 비율을 4대 1로 사전에 정해 남성 지원자를 우대하도록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이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합격자 변동도 없었다는 점을 1심이 신빙성 있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2심이 제시한 간접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증언을 배척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함 회장이 채용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성차별적 채용 방식 역시 관행적 요소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판단을 뒤집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업무방해 혐의는 다시 심리하게 됐다. 하지만 성별 차별 채용에 대한 책임은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비춰볼 때, 1심의 증거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명백한 오류나 새로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과, 하나은행 법인에 대한 벌금 700만 원 역시 이날 확정됐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채용 공정성 강화와 내부 통제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함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8년 3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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