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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한화오션측 작업재개 요청 '불승인'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최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로 고용노동부가 해당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사측이 고용노동부에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됐다.

 

2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24일 작업 중지 해제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화오션의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불승인' 했다.

 

작업 중지 해제심의위원회(고용노동부 내·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는 추락 방지 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과 컨테이너 적재 및 고정을 위한 구조물 공정 전체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작업 중지 해제를 불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오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40대 협력업체 노동자 A씨는 건조 중인 컨테이너 선박 상부 약 3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으며,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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