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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10종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공표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26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2∼3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110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 조사보고서를 검토해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는 그동안 우편 등으로 제출해 왔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노동포털 누리집에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신청 편의성을 개선했다.

 

이번에 공표된 110종 신규 화학물질 가운데엔 산화포타슘 철, 삼불화인 등 46종에서 발암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들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취급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 보호구 착용 등 예방 조치들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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