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영풍이 올해 환경개선을 위해 쌓은 충당부채가 '1억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풍이 올해 3분기까지 새롭게 쌓은 환경관련 충당부채는 1억3232만원다. 영풍의 환경관련 충당부채는 △토지정화 △복구 △반출 △지하수정화 등 총 4개 부문이다.
이중 복구 충당부채로만 올해 1억3232만원을 추가로 쌓았다. 반면 토지정화, 반출, 지하수정화 부문에서 새롭게 쌓은 충당부채는 없는 실정이다. 복구 충당부채란 하천 복구 의무를 행하기 위해 쌓는 비용을 말한다. 영풍의 최대 사업장인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공해배출업소다. 따라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영풍은 올해 3분기 203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같은 적자의 원인으로 '연간 1000억원‘의 환경개선 투자를 지목했다. 올해 추가로 쌓은 복구 충당부채 1억3232만원과는 큰 격차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추가 충당부채를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해도, 순이익 급감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영풍이 충당부채 논란에 대해 이를 명확히 해명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풍은 기존에 구축한 설비인 무방류시스템 운영에 들어가는 100억원의 비용까지 합했을 시 매년 환경개선 투자금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시설 운영비를 투자금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영풍 측이 이같은 논란을 의식해 4분기 환경개선 충당부채를 크게 늘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 28일 영풍의 환경오염 관련 회계상 문제점을 언급하며 현장조사 착수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영풍 측에 환경오염 이슈 관련 손상차손 미인식의 회계상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현재 금감원은 이를 감리로 전환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풍은 올해 3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4분기중 대규모 환경개선 비용을 추가할 경우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영풍은 2020년에 처음으로 토지 정화와 석포제련소 주변의 하천 복구를 위해 총 608억원의 충당부채를 설정했다. 이후 환경오염물질 처리와 지하수 정화·복구 비용이 추가되면서 2021년에 806억원, 2022년에 1036억원, 2023년에 853억원, 2024년에 1억원의 충당부채를 추가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평균 661억원 규모다.
영풍의 환경 개선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8개월간 처리한 제련 잔재물의 비중은 전체 잔재물의 23.7%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