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카카오T블루' 사업을 벌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실시간 제공토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가 7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96%(2022년 기준)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운영하다 지난 2019년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개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카카오T 앱에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소속 기사에게는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가운데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와 제휴 계약을 맺고 영업상 비밀을 제공받기로 했다. 하지만 우티와 타다 등 제휴계약를 맺지 않은 가맹택시 소속 기사에 대해서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타다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호출 차단으로 소속 가맹기사들의 가맹 해지가 잇따르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제휴계약을 맺었고, 현재까지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힘입어 2020년 51%이던 가맹택시 시장점유율이 2022년엔 79% 급상승했다. 결국 경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벌어지는 우티만 남게 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택시가맹 사업자의 대부분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사업자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고, 택시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플랫폼 사업자들이 경쟁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플랫폼 제휴계약을 전제로 호출 서비스를 받는 가맹본부들이 있다“며 ”이번 공정위 심결은 다른 가맹본부에는 무상으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주장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