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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동관 부회장 국감 증인 채택됐다는데...왜?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의 이름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올렸다. 한화 경영 승계 관련 논란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2차 전체회의에서 한화 김동관 부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내용의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부회장은 한화 경영 승계 관련 편법·부당 의혹 및 한화에너지의 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받을 전망이다. 김 부회장은 지난 4년간 ㈜한화에서 계열사로부터 받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부회장은 지난 7월 한화 지분 확대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섰다가 목표수량 600만주의 절반가량인 389만8993주만 확보했다.지난해 김 부회장은 한화 등으로부터 32만7208주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알에스유(RSU)를 받았고 이것만으로도 한화 지 분 0.11%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재벌에 대한 RSU 지급이 경영권 승계의 간접적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아닌지 살펴본 바 있다.

 

한화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경영권 승계나 한화에너지의 내부거래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향후에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영할 것"이라며 “공정위를 통한 그룹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하게 응하면서 최선을 다해 소명함에도 불구하고 (김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감은 오는 7일 시작해 한달 가까이 진행된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 기업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국감장에 출석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 통보는 국정감사 7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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