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의 신속사업 약속"...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조합계약서 100% 수용

시공사 선정 후 계약분쟁 인한 사업지연 가능성 원천차단, 조합원 권리와 이익보호 최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 조항은 원안보다 더 조합에게 유리한 조건 제시
공사비 연체료 없이 분양 수익금내 조합 제비용 선상환, 남은 금액서 공사비 지급 받아

2025.07.25 09: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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