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가맹점주들에게 패소해 수백원원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전날(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것으로,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한국피자헛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ARS는 법원이 개입하기 전에 채권자들 간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찾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다다. ARS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권자와의 협의 시간을 가지는 동시에 회생 개시 결정을 최장 3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 1,2심에서 패소하며 210억 원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여, 강제집행을 늦추고자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