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시공사 현산, 하청업체 가현, 감리업체 광장 등으로 나눠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현산 측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 권순호 당시 사장(현재 퇴사)에게 징역 7년, 총 10명의 현산 측 피고인에게 징역 5~10년 또는 금고 2년을 구형했으며, 가현의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 징역 5~10년을, 감리업체 광장 측 책임자 3명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회사 법인들에도 현산 10억원, 가현 7억원, 광장 1억원 등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산은 2021년 광주 학동에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낸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붕괴 사고를 냈다"며 "이번 사고는 시공사(현산)-하청업체(가현)-감리(광장) 등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총체적인 부실 공사와 안전관리 감독 부재로 비롯된 '인재'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현산 측은 하청업체에, 본사 인력은 현장 인력에, 하청업체는 원청에 각각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2022년 1월 11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유발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피고인들과 회사 법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2022년 5월에 시작한 재판은 수십 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2년 6개월간 장기화했다. 당사자들이 책임을 미뤄 장기화한 재판이 늦어지면서, 1심 선고는 사고 발생 3년만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