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가 지난달 29, 30일 이틀동안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의 지역사무소를 방문해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사의 업무신고를 등록제로 전환해 국민의 피해방지 및 자정기능의 강화, 무자격자의 표시ㆍ광고제한, 공무원 금품ㆍ향응 사건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행정사의 제도를 발전시키고,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에 동의하며, 앞으로 대한행정사회의 발전에 더욱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타 자격사와 이해충돌이 없고, 행정사의 자정기능 강화로 국민의 행정편익을 증진하는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은 “전북지방행정사회 회원과 대전지방행정사회 회원들과 함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방문은 대한행정사회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행정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더욱 믿음을 가졌다”고 말했다.
대한행정사회는 지금까지 행정사들과 함께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많이 찾아가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대한행정사회는 앞으로도 행정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