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융지주 3월 주총 분수령…회장 연임 ‘67% 특별결의’ 도입 촉각
국회·금융당국 지배구조 개선 압박…연임 의결 기준 ‘일반결의→특별결의’ 강화 추진
KB금융 25일 첫 이사회…하나·우리·BNK·신한 잇따라 안건 확정
국민연금·외국인 지분 영향력 확대 변수…차기 회장 선임 지형 변화 예고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다음달 4대 금융지주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국회가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면서 회장 연임 시 ‘특별결의’ 도입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지주 이사회가 정관 변경을 통해 선제 도입에 나설지, 법 개정 이후로 판단을 미룰지에 따라 업권 전반의 지배구조 지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25일 이사회를 열어 정기 주총 안건을 확정한다. 이어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가 27일, 신한금융지주가 다음달 3일 이사회를 개최한다. 주총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3월 말 열릴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이사회에서 회장 연임 시 특별결의 도입, 사외이사 3년 단임제 등 정관 변경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별결의는 현행 일반결의(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출석, 출석 주주 과반 찬성)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한다. 이른바 ‘67% 룰’이다.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금융지주 회장 연임 시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