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 강화

현장 어디든 ‘도보 2분 거리’휴게시설…간이 휴게시설 추가 설치
체감온도 31℃이상부터 휴식…더위로 작업중지 요청시 즉시 휴식
용접·타설 등 작업시 아이스·냉풍조끼 등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

2025.07.27 11: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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