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4월부터 ‘담배’로 규제한다

담배 정의 37년 만에 확대…광고·포장·판매·사용 제한 동일 적용
금연구역 사용 시 과태료 10만원…경고그림·가향 표시도 의무화
정부 “규제 사각지대 해소…청소년 접근성 차단 기대”

2026.02.03 1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