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원료의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돼 기존 연초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그동안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고와 판촉, 금연구역 단속에서 예외로 남아 있던 신종 담배가 제도권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1988년 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이뤄진 변화로,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전자담배 전반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모든 담배 제품의 포장과 광고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광고는 소매점 내부와 정기간행물, 국제 항공기·여객선 등 제한된 장소에서만 허용되며, 여성·청소년 대상 홍보와 과일향·멘솔 등 가향 물질을 강조하는 표현은 금지된다.
판매와 사용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성인 인증 장치를 갖추고, 19세 미만 출입 금지 장소와 소매점 내부 등 지정된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 학교·병원·음식점·공공청사 등 모든 금연구역에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을 포함한 모든 담배 사용이 금지되며,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오는 4월 말부터 지자체와 협력해 제조·유통·소매 현장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금연구역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배 규제의 공백을 해소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청소년 접근성을 낮추고 국민 건강 보호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