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직원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해당"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복지포인트 이용해 경제적 이득"
회사에 제공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경제적 합리성 대가
근로 전제로 밀접한 관련...근로조건 내용 이루는 급여 포함

2025.01.21 14: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