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고려아연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위임 과정에서 회사 측을 사칭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MBK파트너스·영풍 측 관계자를 추가 고소했다. 주주 권리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주총을 앞둔 경영권 분쟁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고려아연은 22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3인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고려아연측은 이같은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9일에도 유사한 혐의로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됐다는 주주 제보가 이어지면서 추가 고소에 나섰다는 게 고려아연 측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관련 직원들의 소속 회사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주주들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의결권 위임을 받기 위해 ‘고려아연’ 명칭이 기재된 안내문을 활용했다. 이같은 문서는 정기 주주총회 일정과 회사명 등이 포함돼 현 경영진이 발송한 공식 문서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직원들은 주주들과의 통화 및 대면 과정에서 자신을 고려아연 직원이라고 소개하거나, 실제로 사원증을 착용한 채 주거지를 방문했다는 게 고려아연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고려아연 측 관계자라는 취지의 허위 발언도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상장사 주주총회와 관련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시 중요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또 상대방의 착오를 유도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일탈이 아닌 주주 권리 침해 행위로 보고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고려아연 측은 주주총회 이후에도 관련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강제수사를 요청했다”며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과거 사례와도 맞닿아 있다. 2024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도 MBK·영풍 측 의결권 권유 과정에서 고려아연 사명이 크게 표기된 명함이 사용돼 주주 혼선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 인사들에 대해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별도 고발을 진행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