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DB그룹의 정보기술(IT) 계열사인 DB아이엔씨(DB Inc.)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DB아이엔씨는 금융 등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수행하는 B2B 통합 IT서비스 업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5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 계약 내용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법정 기한보다 최대 58일 늦게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나 용역을 위탁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업무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대금 지급 방법과 계약 조건을 명시한 서면 또는 전자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의무다.
DB아이엔씨는 또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목적물에 대해 10일이 지나도록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거나,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7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소프트웨어와 IT서비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서면 계약서 지연 발급 행태를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