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와 대규모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다.
FIU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빗썸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현장검사를 실시했디. 그 결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고객확인 의무, 거래제한 의무, 자료보존 의무 등 총 665만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빗썸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곳과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거래 중단을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도 약 659만건 확인됐다. 신원 확인이 어려운 신분증을 제출받거나 주소 정보가 부정확한 고객을 정상 확인된 것으로 처리한 사례, 고객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게 거래를 허용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자료보존 의무 위반도 약 1만6000건 적발됐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지만 신규 고객의 경우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금)이 제한된다. 다만 가상자산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에게 정직 6개월 등 임원 제재도 내려졌다. FIU는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자금세탁방지 기본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했다”며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해 특금법상 의무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